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하며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재산으로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잇는 상가 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중 (2), (3)에 대하여느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686,1988.06.17, 재산 01254-1154,1988.04.2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686, 1988.06.17
※ 재산01254-1154, 1988.04.21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 ○○시의 소재 부동산으로서 토지대장 209등급인바 위 w상 건물은 상업 건물로써 복합적으로 된 3층 건물들입니다. 대지 평수 약 1000평. 현재의 시가로는 많은 가격이 되겠지만 상속에 있어서는 어떠한 적용으로 세액을 산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른 제반 서류가 필요 하겠지만 단지 토지대장의 등급만으로 알고 싶읍니다!
나. 망자의 채무는 어떠한 방식으로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상가 건물의 임대 보증금도 해당이 되는지요?
다. 상속세에 있어서 조세 소멸 시효가 5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5년은 사망일로부터 5년인가, 아니면 상속관계서류를 제출하고부터 인가요? 그렇다면 정확히는 5년6개월이라는 말이 확실 한지요?
연말을 마감하는 12월에 불편함을 드려서 매우 송구 할 뿐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