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7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에도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함
[회신]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 되는 경우에도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세 법령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 상속세법령이 개정중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내년(1991년)01월에 본인의 부 소유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고자 하는바 증여재산 평가에 있어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개별공시지가”적용에 아래 3가지 설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가. 1991년 01월중에 증여한 토지는 1991년 05월경에 고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1991.01.01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개별고시지가를 적용한다. 나. 새로운 개별고시지가 고시되기 이전에 증려하므로 기 고시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다. 기 고시된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고시지가에 고시일 현재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과 증여일 현재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감안하여 아래 산식에 의하여 게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고시지가 x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