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를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수정신고 하는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8
상속세를 기한 내 적법하게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정부가 상속세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결정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를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상속세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결정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질의) - 상속세를 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수정신고 하였으나, 정부가 상속세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경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결정 과세표준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규정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갑설) - 적용하지 아니함 (을설) - 적용하는 것임 (당청의견) - 갑설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