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증여재산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로서 귀질의의 경우 어머니가 딸에게 증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본건의 경우 증여시기는 남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민법 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실제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라고 하였으니
나. 출가한 딸이 친정어머니 명의 소유 부동산을 증여받어 친정어머니 명의로 있는 그 부동산을 딸이 자시남편에게 명의신탁으로 1984년 9월 30일에 소유권을 이전등기한후 딸은 가정불화로 이혼하고 딸이 기 전남편에게 명의신탁 해지청구소를 제기하여 명의신탁해지 승소판결로서 달리 전남편으로부터 1989년 9얼 30일자로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한 사건인 경우, 이는
민법 187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인 관계로 딸이 친정어머니한테에서 증여받은 시기는 딸이 자기 전남편에게 명의신탁으로 남편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날 1984년 30일자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것이 정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규칙 82…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