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990.9.1.고시 국세청기준시가액표이 토지의 경우 지정지역외 일반지역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19
1990. 9.1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의 ‘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일반지역의 토지 평가시에도 적용되는 것임
[회신] 1990.09.01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상의 ‘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일반지역의 토지 평가시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0.09.01 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상의 내용중 1.-1.-“마.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토지의 경우 지정지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내의 토지에만 적용되는가 아니면 일반지역(‘가’목)에도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지정지역 내의 토지에만 적용한다. (을설) 지정지역내(‘나’목)의 토지 및 일반지역(‘가’목)의 토지에도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