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9.1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상의 ‘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일반지역의 토지 평가시에도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0.09.01 고시한 국세청 기준시가액표 상의 ‘나.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은 일반지역의 토지 평가시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0.09.01 고시한 “국세청기준시가액표” 상의 내용중 1.-1.-“마. 시행일”에 관한 규정이, 토지의 경우 지정지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내의 토지에만 적용되는가 아니면 일반지역(‘가’목)에도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갑설)
지정지역 내의 토지에만 적용한다.
(을설)
지정지역내(‘나’목)의 토지 및 일반지역(‘가’목)의 토지에도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