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평가시 6월 이전 감정가액의 시가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19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전 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음
[회신]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전 06월 이전에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시가관련 법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라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 령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그런데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에 규정한 6개월 그 이전에 한 감정가액 및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증여시보다 3년 3개월전에 한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등을 과세한 정부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1992.02.11 대법원 91누 12301, 판결과 (2)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3년전에 한 ○○감정원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등을 과세한 정부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1989.04.11 대법원 88누 551 판결이 있으며 (3) 증여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증여시보다 2년4개월전에 한 거래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등을 과세한 정부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1990.03.27 대법원 88누 4997 판결과 (4) 증여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증여시보다 1년 10개월 내지 1년 3개월전에 한 거래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증여세등을 과세한 정부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1990.04.10. 대법원 88누 612 판결이 있습니다. 다. 질의 증여재산인 부동산(토지및 건물)에 관하여 증여시보다 9개월전에 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