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동 ○○번지에서 ○○상운이라는 상호로 화물차량 47대를 보유한 화물회사를 저의 부친으로부터 1991년 10월 05일 양수받아 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박○○입니다.
○ 저는 운수업외 다른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저의 부친께서 경영하고 있는 화물회사는 교통부로부터 1992년까지 본인 소유의 대지를 확보하여야만 운수업을 할 수 있기에 저의 부친 소유 대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재지가 당시내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의 명의로 부친이 화물회사를 양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 운영내부를 보면 총 보유대수 47대중 40대는 지입이고 7대는 부친소유의 차량입니다.
○ 본 운수회사 양도 양수 과정에서 당 ○○시 세무과에서 차량 40대분에 대하여는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취득세는 면제되고 등록세만 부가 납부하였으며 부친의 직영 7대도 실재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취득세는 부가하지 않고 등록세 및 인지세만 차량 47대분 전체에 부가 납부하였었습니다. 부가 납부 과정에서 내무부와 당 목포시 세무과 부가 계장간에 수분간의 통화 끝에 실질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입 차주들의 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받아 처리하였습니다.
○ 그런데 당 ○○세무서에서 저의 부친이 직영한 차량 7대에 대하여 실재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일이 없고 현재 저의 부친이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차량운행관리수입, 지출 및 세무보고 일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부친이 소유한 차량 7대가 저에게 증여되었다고 인정하여 증여세를 부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