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자가 실종선고 전에 사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상속인등이 그 사망사실을 안 날이 상속개시를 안 날이 되는 것으로 이날로부터 6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실종된 자가 실종선고 전에 사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상속인등이 그 사망사실을 안 날이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상속개시를 안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 윤○○은 ○○도 ○○군 ○○면 ○○리 소재 ○○수산 가두리 양식장 부근 충주호에서 낚시를 하던 도중 1989.04.27. 15:00경 동생 윤○○외 1인이 동 낚시터를 찾아와 30마력 프라스틱제 동력보트로 선착장까지 태워다 주고 서울로 상경시킨 다음, 선착장 상점에서 라면등을 구입한 후 동일 19:20경 단신으로 보트를 타고 낚시터로 출발한 후 실종되었음
○ 피상속인이 물에 빠졌는지 외부로 잠적했는지는 전혀 알 수 없고 모타보트가 강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물에 따진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었음.
○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찾을 수 없어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였음.
(실종일시 및 장소 : 1989.04.27.19:20-04.28.07:00 ○○군 ○○면 ○○리 소재 ○○수산 ○○리 양식장 부근 충주호)
○ 그후 약 3개월이 지난 1989.07.20 10:00경 수면에 떠있는 사체를 발견하여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질의]
○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로 신고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상속개시를 안날은.
(갑설)
- 실종일인 1989.04.27이다.
(을설)
- 사체를 발견한 1989.07.20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 법 제조 제항 제호 【】
○ 법 시행령 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