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 내에 당해 재산에 관한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당해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여도 그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평가에 있어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 내에 당해 재산에 관한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당해재산을 매각함으로서 실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여도 그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평가에 있어서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07.05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989.12.05 증여세 자진신고를 한후 사정에 의하여 증여 받은 재산을 1990년 4~5월중 매각코저 하오나 당초 증여 재산 가액에 양설이 있어 질의
가. 갑설 : 법정기간내에 자신신고를 하였고 증여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 매각하므로 증여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나. 을설 :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부과일전후 6월이내에 매각하므로 실거래 가액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