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자진신고를 한 후 사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매각시 과세대상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16
타인으로 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 내에 당해 재산에 관한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당해 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여도 그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평가에 있어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신고기한 내에 당해 재산에 관한 증여세를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당해재산을 매각함으로서 실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여도 그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평가에 있어서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89.07.05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1989.12.05 증여세 자진신고를 한후 사정에 의하여 증여 받은 재산을 1990년 4~5월중 매각코저 하오나 당초 증여 재산 가액에 양설이 있어 질의 가. 갑설 : 법정기간내에 자신신고를 하였고 증여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 매각하므로 증여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나. 을설 :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부과일전후 6월이내에 매각하므로 실거래 가액으로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