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의 양수도가액을 시가로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16
비상장주식을 1개월내에 수회에 걸쳐 양수 ・도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때에는 그 거래가액을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
[회신] 비상장주식을 1개월내에 수회에 걸쳐 양.수도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때에는 그 거래가액을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비상장 법인으로서 1989년 12월중에 주주들간에 다음과 같이 주식을 양수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양 도 자 | 양 수 자 | 주당양도금액 | 양 도 일 | | A.B.C.D (4명) E.F.G.H (4명) I.J.K.L (4명) | 갑 (1인) “ “ | 2,810원 “ “ | 1989.12.23 1989.12.24 1989.12.30 | (참고사항) (1) 액면가 : 5,000원 (2) 1990년 12월 31일 개정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의한 금액 : 19,423원 (3) 양수자 갑은 양도자 A만 제외하고 특수 관계자 들임. 나. 본 거래의 경우에도 귀청 재산 01254-569, 1988.02.27의 회신문과 같이 시가로 보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