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1개월내에 수회에 걸쳐 양수 ・도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때에는 그 거래가액을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비상장주식을 1개월내에 수회에 걸쳐 양.수도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때에는 그 거래가액을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비상장 법인으로서 1989년 12월중에 주주들간에 다음과 같이 주식을 양수도한 사실이 있습니다.
| 양 도 자 | 양 수 자 | 주당양도금액 | 양 도 일 |
| A.B.C.D (4명) E.F.G.H (4명) I.J.K.L (4명) | 갑 (1인) “ “ | 2,810원 “ “ | 1989.12.23 1989.12.24 1989.12.30 |
(참고사항)
(1) 액면가 : 5,000원
(2) 1990년 12월 31일 개정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의한 금액 : 19,423원
(3) 양수자 갑은 양도자 A만 제외하고 특수 관계자 들임.
나. 본 거래의 경우에도 귀청 재산 01254-569, 1988.02.27의 회신문과 같이 시가로 보는 것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