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않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759, 1988.12.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 01254-3759, 1988.12.23
1. 질의내용 요약
○ 현 당 종중의 부동산(임야)은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법원판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질 소유자인 당 종중 명의로 하였는바, 이는 당초 선친(부.1967.08.07. 사망) 생존 당시 당 종중 재산으로 매입하였으나 당시 종중규약이 제정되여 있지않아 관행상 장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그후 종중회원간의 재산분쟁과 종중 재산(선조의 분묘와 위토, 족보, 농지, 제구등)을 누대에 걸쳐 보존하기 위한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1989.06.01. 종중 규약을 제정하고, 당 전주 이씨 회안대군파 종중을 결성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판결로 소유권 이전 등기(1990.06.14)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여(양도)세에 과세 여부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종중 회원의 인원에 관계없이 명의신탁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법원 판결로 입증되였으므로 양도세는 물론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을설)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법원의 판결을 받았더라도 종중 회원에게 각각 증여세 혹은 양도세를 과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