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산식 중 순자산가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16
비상장주식 평가산식 중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가액을 말함.
[회신] 1. 비상장주식 평가산식 중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비상장주식을 1개월 내에 수회에 걸쳐 양.수도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때에는 그 거래가액을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에 의거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법인이 동기준에 의거 1984년 06월에 신설되어 수차에 걸쳐 자본을 증가함에 따라 출자에 참여한 법인의 경우 (양기업 비공개 법인임) 나. 출자한 동법인이 상속세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5조에 의한 순자산을 평가 하고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1)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의 합리화 대상법인에 출자한 주식은 평가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2) 합리화 대상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3) 일반 비상장 법인과 같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평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