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금융기관 자체평가로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16
증여재산 평가시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은 적용되지 않고, 증여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평가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담보제공된 재산가액 평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1.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2.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17, 1992.09.0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217,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2년 07월 ○○군 ○○읍 ○○리 ○○번지 대지와 지상건물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 위 지상건물과 대지는 증여후 2개월 (1992년 09월)만에 주택신축을 위하여 ○○조합 ○○군 지부에 근저당을 설정한 후 융자를 내어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군지부에서 해당건물과 대지를 78,000,000원에 평가하였고 채권최고금액은 45,000,000원으로 근저당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1992년 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의 합은 18,00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 농협에서의 평가금액과 공시지가의 현격한 차이의 원인은 1992년 공시지가조사일 현재에는 소방도로가 개통되지 않았으나 ○○군지부에서 감정을 할 때에는 소방도로가 개통되어 소방도로에 인접한 지역으로 감정가액이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을 평가할시 평가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 (갑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령 제5조 제1호 (다)의 규정 및 이 통칙에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인가된 감정법인)에서 감정한 가액이 아닌 근저당권자 자체적으로 자산을 평가하였기 때문에 이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음으로 지가공시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을설) 증여후 6개월이내에 증여자산을 평가한 경우 증여자산의 시가를 근저당권자인 농협중앙회 ○○군 지부의 평가를 공신력있는 기관으로 인정하여 채권최고금액으로 평가. (병설) 증여자산의 평가를 ○○중앙회 ○○군 지부의 평가를 인정하여 최권최고금액이 아닌 자산평가조서(○○군지부자체조사)에 나타난 자산평가금액을 시가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