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고 취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직접조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음
전 문
[회신]
1.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며, 이때 자세한 내용의 사전안내문이 그 취득자에게 발송되므로 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그 취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때에는 직접조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전세거주하다가 3년 8개월 간의 직장보수와 직장의 주택구입융자금으로 소형아파트를 구입하여 남편, 아이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기혼여성입니다.
매수당시 등기주소는 전세집 주소대로 기재되었으나 등기와 동시 매수한 집으로 이사하여 계속거주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에 대한 질문서등 관계서류제출에 관하여 현재까지 통지가 없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주택매수자 : ○○○○○-○○○○○○○
매수 및 등기 : 1992.03.23
주택평수 : 아파트 59.97㎡ (약 18평)
주택소재지 및 거주지 :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등기부상주소 :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