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유한회사 출자사원이 자본금 감자시 증여의제 과세문제 발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0
유한회사의 출자사원이 자기출자지분만을 회수하고자 하여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본금을 감자한 경우 해당 사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출자자 간에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유한회사의 출자사원 A가 자기출자지분만을 회수하고자 하여 상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자본금을 감자한 경우 A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출자자 간에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의 여부 ○ 갑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이유 : 사실상 A가 소유하던 지분에 상당하는 잉여금등이 A 이외의 다른 출자자의 지분으로 귀속됨으로 해서 신주인수권에 대한 증여의제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 을설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이유 : 신주인수권에 대한 증여의제와 동일한 결과가 된다하더라도 실정법상(상속세법)의 명문규정이 없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특히 주식회사에 있어서 본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재산01254-1237, 1989.04.04)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물적회사인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