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해당농지를 양수 및 증여받은 경우 그 자경농민이 다른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2727,1989.07.24)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2727, 1989.07.24
1. 질의내용 요약
이번에 모친 소유인 농지를 본인이 증여 받고져하는바 농사를 계속하면서 시내모공장에 7년전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부터 농사만을 유일의 직업으로 알고 모친을 도와 영농에 종사하여 왓으나 농한기능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동일한 시내에 소재한는 공장에 근무하면서 공장으로부터 농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아 차질없이 종사하고 이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1 제1항제2호에 의하면 “당해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은 과거나 현재는 말할것도 없거니와 장래에도 계속 영농을 할것이온데 직장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안되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의8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