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취득시 국외에서 자금을 반입했거나 국내에서 본인명의로 환전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반입ㆍ환전한 자금이 본인소득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함
전 문
[회신]
1. 국내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당청 소관 업무가 아니며
2. 취득자금출처에 관한 사항은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930, 1991.09.1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930, 1991.09.18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에 거주중인 재일교포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재일교포로부터 미화를 차용한 후 동 자금으로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아래사항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아 래
| 순서 | 질 의 내 용 |
| 1 | 취득가능한 국내 부동산의 종류와 면적 |
| 2 | 국내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신고 절차와 세금내역 -비거주지인 재일교포가 비거주지인 재일교포로부터 동 자금을 치용한 경우 별도 증빙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 3 | 부동산 취득에 따른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시 미국에서의 개인간 금전소비대치약정서(현지에서 공증) |
| 4 | 동 저금으로 국내에서 환전한 후 받은 환전증명서로 부동산 취득자금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