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990년 09월 01일 시행 국세청 기준시가액표의 상속의 경우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0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취득시 국외에서 자금을 반입했거나 국내에서 본인명의로 환전한 사유만으로는 이를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 반입ㆍ환전한 자금이 본인소득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함
[회신] 1. 국내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은 당청 소관 업무가 아니며 2. 취득자금출처에 관한 사항은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930, 1991.09.1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930, 1991.09.18 1. 질의내용 요약 ○ 일본에 거주중인 재일교포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재일교포로부터 미화를 차용한 후 동 자금으로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아래사항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아 래 | 순서 | 질 의 내 용 | | 1 | 취득가능한 국내 부동산의 종류와 면적 | | 2 | 국내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신고 절차와 세금내역 -비거주지인 재일교포가 비거주지인 재일교포로부터 동 자금을 치용한 경우 별도 증빙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 3 | 부동산 취득에 따른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시 미국에서의 개인간 금전소비대치약정서(현지에서 공증) | | 4 | 동 저금으로 국내에서 환전한 후 받은 환전증명서로 부동산 취득자금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