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를 그 중 1인에게 주는 경우 그 매각대금중 타인지분만큼은 현금증여로써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를 그 중 1인에게 주는 경우, 그 매각대금 중 타인지분만큼은 현금증여로서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복등기에 2인 연명에 재산을 매각하여 한사람으로 모두 주었을시 1/2에 대하여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나. 2인연명에 재산중 한사람은 사망하여 자손이 상속을 하여 이를 매각하여 한사람에 모두 증여하였을시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다. 위 가, 나항에 증여세가 되는지, 만약 되면 동급가액으로 적용되는지 실거래가액으로 과세 되는지 여부
라. 과세가 대상이 되면 산 144900년×1800000 2억6천8백만원이 된다면(1989년 기준) 1호 1/2에 대하여 2호 3/4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가 얼마나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