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493, 1991.08.1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493, 1991.08.16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상속개시일 1991.03.10
- 상속토지의 1990년 공시지가 ㎡당 200,000원
- 상속토지의 1991년 공시지가 ㎡당 100,000원
[질의내용]
- 상속재산 평가에 있어서 위사례의 경우 어떤 공시지가를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