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의 최고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20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493, 1991.08.1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493, 1991.08.16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상속개시일 1991.03.10 - 상속토지의 1990년 공시지가 ㎡당 200,000원 - 상속토지의 1991년 공시지가 ㎡당 100,000원 [질의내용] - 상속재산 평가에 있어서 위사례의 경우 어떤 공시지가를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