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1990.04.30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무신고한 경우의 재산 평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6
1990.04.30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기준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1990.05.01 개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0.04.30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상속세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밎 동법시행령 제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기준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동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표시 ○○군 ○○면 ○○리 ○○ 전 1164중 331㎡를 1990년 03월 27일자 타인(친구)으로부터 증여 받았는 바 1990년 05월 01일 이전 증여분은 당시 등급가에 적용, 과세하고 그 이후는 세국당국의 과세 기준가로 한다고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온데 통지서가 발부되었기에 문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9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