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04.30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기준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1990.05.01 개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0.04.30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상속세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밎 동법시행령 제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기준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동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의 표시 ○○군 ○○면 ○○리 ○○ 전 1164중 331㎡를 1990년 03월 27일자 타인(친구)으로부터 증여 받았는 바 1990년 05월 01일 이전 증여분은 당시 등급가에 적용, 과세하고 그 이후는 세국당국의 과세 기준가로 한다고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온데 통지서가 발부되었기에 문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9항
○ (구)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