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50, 1987.12.15)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50, 1987.12.15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자산가액평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내용을 검토하시고, 유권해석
[질의내용]
○ 아버지가 소득이 없는 아들과 공동명의로 1989.03월에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매도자가 잔금지급후 3일만에 병사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계약서 내용대로 부와자의 공동명의로 1990.09월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 이 경우 아들지분에 대한 증여 가액평가에 있어서 매매계약체결시에 확인된 매입가액중 아들지분에 해당하는 현금가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과세시점의 당해 부동산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