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6
자력 취득 능력이 없는 자가 부동산을 구입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증여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현금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이는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350, 1987.12.15)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350, 1987.12.15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자산가액평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내용을 검토하시고, 유권해석 [질의내용] ○ 아버지가 소득이 없는 아들과 공동명의로 1989.03월에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매도자가 잔금지급후 3일만에 병사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계약서 내용대로 부와자의 공동명의로 1990.09월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 이 경우 아들지분에 대한 증여 가액평가에 있어서 매매계약체결시에 확인된 매입가액중 아들지분에 해당하는 현금가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과세시점의 당해 부동산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