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462, 1991.02.20)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462, 1991.02.20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1990년 12월 29일 연로하신 부친을 여의고 부친 소유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나. 이러한 상속의 경우 세무서에 사망후 6개월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이 있어 저의 경우는 1991년 06월 29일 까지 상속세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였으나,
다. 상속재산이 얼마되지 아니하여 그만 신고기일인 1991년 06월 29일을 지나쳐 버리고 현재까지 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상속토지의 평가를 상속세 신고 시점 (상속개시후 6개월이 초과한 현재 8월 시점에서 신고하는 경우) 인 1991년 08월 현재 개별 필지에 대한 공시자가에 의하여 평가 신고하여야 한다.
(근거)
- 상속세법 경과 부칙 (대통령령 13196호 1990년 12월 31일 제정) 제6조 부과하여야할 상속세는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시점이나, 신고기간 경과후 신고 시점 가액으로 평가 계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을설)
- 상속 토지 평가를 1990년 12월 29일 기준으로 평가 신고하여야하며, 1991년 07월 01일 현재 개별필지 공시지가를 적용 평가 할수 없다.
(근거)
- 상속세법 제92조 제2항 내지 제3항이 1990년 12월 31일 삭제되어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일 현재의 가액으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록 저와같이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1991년 01월 01일 이후 부과하는 상속세의 경우는 1991년 01월01일부터 시행하는 개별필지 공시지가는 적용 평가할수 없고, 1990년 12월 31일 현재 시행하던 평가방법 (특정지역은 배율적용, 일반지역은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상속세의 개정과 관련하여 무신고의 경우 토지평가에 대하여 이견이 많은것같습니다. 저와 같이 신고기한 경과의 이유만으로 토지의 평가를 개별필지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공제액이나 세율은 1990년도 시행 상속세법에 의하여 공제하고 상속세액을 산정함은 다소 모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