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직계비속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26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상속받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상속받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한 주택상속추가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11조의5 규정에 따라 동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물적공제는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의2에 의한 주택상속 공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잉 있어 질의여부 [질의1]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녕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에 대하여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상속받는 자가 직계비속이 아니고 배우자에게 상속등기 할 경우에 주택 상속 추가 공제를 할 수 있는자와 법정 상속지분에 의하여 배우자의 직계 비속이 공동 상속 받을 경우 주택 상속 추가 공제를 어떻게 계산하여 공제하는지 여부 [질의2] ○ 상속세법 제11조의5에 의한 물적공제의 종합한도에서 주택 상속 공제 최고한도 1억원에서 추가로 주택상속 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의 주택상속공제와 동법제2항의 주택 상속 추가공제를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 상속세법 제11조의5 【물적공제의 종합한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