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위탁경영토록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08.26
요 지
일반적으로 예금, 저금 또는 적금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 총액과 동시기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함
전 문
[회신]
1. 일반적으로 예금, 저금 또는 적금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상속개시일에 있어서의 예입 총액과 동시기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며
2.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일간 신문 등에 계재되어 있는 매매기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투자신탁회사에 1987.09 계좌를 설정 예금한후 1988.11 사망하고 그후 상속인이 1990.09 동예탁금을 인출하였으나 이를 신고 누락 하였을 경우 상속 재산의 가액 평가의 여부
갑설) 투자신탁회사의 예탁금도 예금의 일종이므로 1988.11 사망 시점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을설) 투자신탁회사의 예탁금은 예금과 달라 평가 대상이므로 1990.09 인출시 금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