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택재산세 납부한 무허가주택의 주택상속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1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무허가주택의 가액이 포함된 경우 당해건물은 주택상속공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207, 1990.11.1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207, 1990.11.12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부친의 별세로 부친이 소유한 재산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부친 재산중 1960년 09월 19일 취득한 대지에 무허가 주택이 있어 지금까지 양성화를 하지 못하고, 무허가인 상태에서 주택 재산세 납부만 하여왔습니다. 이와 같이 무허가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 납세에 따른 과세 현황에 따라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의 주택 상속공제와 주택 상속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늕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