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3, 1988.11.01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오래전인 1975년도 중에 상장법인인 A법인의 주식취득시 본인이외의 주식취득 능력이 없는 처와 자식의 승낙없이 본인이 일방적으로 명의만 빌려서 주주로 참여하였습니다.
주주명부상 본인이외의 처와 자의 주식거래 인감도 본인의 인감으로 등록하였고 처와 자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도 전액 본인의 인감으로 수령하여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처와 자식의 주권도 본인의 증권회사 구좌에 일괄 관리하고 있으며 주주총회에도 본인만 참석하였습니다.
주주등재 이후 매 증자시 마다 본인 및 처와 자식의 지분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을 본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납입하여 왔으며 그중 처와 자식명의의 주식중 일부를 양도하여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일부는 현재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첫째 : 주주등록 사실을 모르는 처와 자식명의의 주식이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둘째 : 자 명의의 주식을 처분한 금액중 일부를 자명의의 통장에 입금시켰다가 다시 자 명의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불입하기 위하여 인출해 불입하였을 경우(본인 전혀 모르고 있음) 동 행위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