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부친소유대지위에 아들명의 신축건물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증여받은 대지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12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재산은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재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부친의 소유 대지위에 아들이 건물을 아들명의로 신축하여 아들명의로 전세 및 월세형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친명의의 대지를 1991.12.10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9조 4항4호를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질의 2] 만약 동 규정을 적용을 하여야 한다면 임차보증금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가액 임차보증금등 ×─────────── 토지가액 + 건물분가액 으로 토지해당 임차보증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때 건물분가액은 내무부과에 시가표준으로 한다하는데, 토지가액도 내무부과세시가표준으로 한다는 의견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의한 법률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