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90.8.29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어도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990.08.29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당시로 평가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어도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상속세법 제9조 2항에 규정한 무신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990.08.29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무신고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당시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면 상속세법 제5조 내지 제11조의 제공제액에 미달되나 1991.01.01이후 부과당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면 상속세 과세대상인바 1990.08.29.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무신고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 (구) 상속세법 제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