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재산22601-786, 1991.06.15) 및 질의회신문(재일01254-734, 1992.03.2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01-786, 1991.06.15
※ 재일01254-734, 1992.03.25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형님께서는 1992.05.30일 불의 사고로 유가족으로 미망인 및 자녀 3명을 남기고 40세 중반 나이로 타계하셨습니다. 이에 유가족에 남기어진 재산은 살고 있던 APT와 부재 지주로 9년 정도 보유하고 있던 화성 군내 전답 2460㎡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계산 절차에 있어서 질의합니다.
가. 1992.05.30일자로 타계하심에 따라 상속이 1992.05.30 일자로 이루어지어 상속재산, 특히 전답에 대한 과세 표준이 1992년도 공시지가가 아닌 1991년도 공시지가로 계산되어 진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이야기인지요. 1992년도 공시지가 적용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 현재 경제적인 이유로 상기 상속 재산중 전답에 대하여 1993년 초경 매각코자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에는 1992.05.30일자로 타계함으로서 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1992.05.30일자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어 매매시 양도소득세 과표를 1992년도 공시지가와 양도시 공시지가 차액을 기준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얼마이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떤식으로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