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8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잇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133,1988.11.0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3133, 1988.11.01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개인주택 사업체에 근무하는 경리실무자로서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은 그동안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89현 마38,1989.07.21)에 따라 그 집행기관인 과세당국의 적용 지침도 계속 변경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명의신탁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는 지,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는 지하는 문제는 별도의 판단에 맏기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기존 질의 회신이 지금도 적용 가능한 유효한 유권해석 인지를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