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증여재산가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9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금융기관채무, 재판상 확정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부담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8, 1991.07.0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8,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예) 아버지 ○○○이 소유하는 주택(공시지가현가가액 5천만원)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고 은행 채무 2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채 변제능력이 있는 아들 ○○○에게 부담부 증여 계약에 의하여 증여를 한 경우 [질의1] 갑설 : 증여세를 과세하여야할 증여가액은 주택가액 50,000,000 - 채무 20,000,000 = 증여가액 30,000,000 이고,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양도부분 20,000,000원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증여가액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하고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양도부분 20,000,000원은 아버지 ○○○이 1세대 1주택이므로 비과세 결정하여야 한다. [질의2] 만약 양도 소득세가 과세될 경우의 계산하는 산식 갑설 : 부담부 증여시 채무 20,000,000원이 양도가액이고 취득가액은 20,000,000원 x 취득시토지등급/양도시토지등금 = ○○○로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가액은 주택가액 50,000,000 x 20,000,000(은행채무)/30,000,000(은행감정가액) = ○○○ 취득가액은 양도가액 x 취득시 토지등급/양도시토지등급 = ○○○로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증여세 과세가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