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금융기관채무, 재판상 확정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부담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8, 1991.07.0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8,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예) 아버지 ○○○이 소유하는 주택(공시지가현가가액 5천만원)은 3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고 은행 채무 20,000,000원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채 변제능력이 있는 아들 ○○○에게 부담부 증여 계약에 의하여 증여를 한 경우
[질의1]
갑설 : 증여세를 과세하여야할 증여가액은 주택가액 50,000,000 - 채무 20,000,000 = 증여가액 30,000,000 이고,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양도부분 20,000,000원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증여가액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하고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양도부분 20,000,000원은 아버지 ○○○이 1세대 1주택이므로 비과세 결정하여야 한다.
[질의2]
만약 양도 소득세가 과세될 경우의 계산하는 산식
갑설 : 부담부 증여시 채무 20,000,000원이 양도가액이고 취득가액은 20,000,000원 x 취득시토지등급/양도시토지등금 = ○○○로 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양도가액은 주택가액 50,000,000 x 20,000,000(은행채무)/30,000,000(은행감정가액) = ○○○
취득가액은 양도가액 x 취득시 토지등급/양도시토지등급 = ○○○로 계산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증여세 과세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