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무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29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산출한 후,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784, 1990.09.18)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784, 1990.09.18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는 1990.09.24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하여 별세하였습니다. ○ 부친께서는 시장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사업부진등으로 자본금이외의 가수금(법인기준)으로 약 60,000,000원을 회사에 빌려준 금원이 있었으나, 사망이전 이를 회사에 증여하여 이후부터는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따라 대여금 60,000,000원을 증여하는 회사는 이를 채무면제이익으로 수익계상 법인세등을 납부하였습니다. ○ 그런데 부친께서 증여하여 회사의 수익계상시점은 1990.07.25일이고, 사망시점은 1990.09.24일로 상속개시 2개월전에 이를 증여한 사실에 따라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상속개시일 기준 1년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면제이익을 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2 제1항 제2호에서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바 대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인도 아닌바, 상속세 계산시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며, 기납부공제액 계산은 | 상속세산출세액 | 법인채권증여액(60,000,000원) | | (예:50,000,000원) × | 상속재산가액(300,000,000원) | 에 따라 10,000,000원을 공제함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3항 ○ 상속세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