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이외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이외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만 65세의 거주자 갑이 만 36세 아들인 을에게 A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갑이 은행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능력이 없어서, 갑의 소유로 되어 있는 A부동산 및 B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은행채무를 을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A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이루어졌고, 증여 계약서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B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은행채무가 부담부 증여 금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 상속세법 기본통칙 98...29-4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