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1992.08.19자로 이미 회신한 바 있으며 당시 첨부하였던 질의회신문(재삼01254-1051, 1991.04.22)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051, 1991.04.22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의 어머니가 1978년도에 토지를 제3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어머니의 지분이 1/3 제3자의 지분을 2/3로 취득하였으나, 토지등기부등본에는 공유(각 1/2씩)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나. 본인의 어머니가 1988.10.14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보관하고 있던 저희어머니와 약정한 “상호약정확인서”에 의하여 어머니의 지분이 1/3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본인은 제3자와 합의하여 1992.06.22 신청착를 원인으로 소유지분을 사실대로 경정하여 본인의 어머니의 지분을 1/3로 하였습니다.
[질의]
상속재산은 1/2인지 경정등기를 한 1/3인지요
갑설 : 사실대로 경정한 1/3이다.
을설 : 당초등기부상의 1/2이다.
병설 : 사실조사할 사항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