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종교단체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2, 1988.11.0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2, 1988.11.01
1. 질의내용 요약
교회에 부동산(대지)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를 알고져 법령질의를 하오며 수증자인 교회는 관할구청 공보실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 관할구청공보실에 등록되었을 경우
민법 제32조
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면 위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