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교회에 부동산(대지) 증여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2.10.07
종교, 자선, 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종교단체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2, 1988.11.01)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132, 1988.11.01 1. 질의내용 요약 교회에 부동산(대지)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를 알고져 법령질의를 하오며 수증자인 교회는 관할구청 공보실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 관할구청공보실에 등록되었을 경우 민법 제32조 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면 위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