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증여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액은 150만원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90.07월에 직계존비속에게 토지를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액은 구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150만원이 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07월27일자로 김○○(○○도 ○○동 ○○번지)의 대지 ○○시 ○○동 ○○번지, 면적 143.5㎡를 김○○의 아들 김○○(○○도 ○○동 ○○번지), 자부(며느리) 이○○(○○도 ○○동 ○○번지), 손녀 김○○(○○도 ○○동 ○○번지) 3인 공동명의로 1/3씩 증여, 증수 하였습니다.
○ 1990년08월경 세금신고고져 하였으나 세무직원께서 새로운 지가가 나와야 한다고 하여 1991.01.11 신고하였는데 세금계산이 143.5㎡ × 380,000원(세무서지가)=54,530,000원으로 직계존비속은 150만원공제, 친족은 100만원공제로 약 830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 실지 토지대장의 가역은 183등급(1991.01.01)으로 약450만원 정도의 지가입니다.
○ 1991년07월27일로 증여되었으나 새로나온 공시지가로 적용한다면 직계존비속 공제금도 1991년01월01일부터 적용하는 1,500만원 공제해야 되지 않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구) 상속세법 제3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