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등을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농지 등이 요건에 해당하고 면제신청한 때 증여세 감면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245, 1990.11.1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245, 1990.11.17
1. 질의내용 요약
○ 1986.12.31 현재 농지등을 소유하는 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두자녀에게 동시에 일정농지등을 두자녀 공동소유로 증여한후 증여세 면제신청을 한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의하여 직계비속인 두자녀 모두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을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에 의하여 1자녀는 면제받으나 다른 1자는 증여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