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등을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 증여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9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농지등을 여러 명의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농지 등이 요건에 해당하고 면제신청한 때 증여세 감면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245, 1990.11.1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245, 1990.11.17 1. 질의내용 요약 ○ 1986.12.31 현재 농지등을 소유하는 자가 영농에 종사하는 두자녀에게 동시에 일정농지등을 두자녀 공동소유로 증여한후 증여세 면제신청을 한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에 의하여 직계비속인 두자녀 모두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을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에 의하여 1자녀는 면제받으나 다른 1자는 증여세를 면제받지 못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6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