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6
일정 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일정요건의 농지를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또는 제67조의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농지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은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30년이상 부친이 자경하던 도시계획구역밖의 농지 1,000평을 역시 10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아들이 증여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위 농지는 현재도 논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으나 3년전에 공부상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었습니다. ○ 이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