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때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은 당해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평가한 가액을 기준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때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은 당해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평가한 가액을 기준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 상속세의 무신고자가 정부의 부과 결정을 받은 경우 연대 납세의무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다 음-
(갑설)
- 상속세가 체납이된 경우 공동 상속인의 개인별 납세의무 범위는 각자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과 결정 당시 처분청이 평가한 각자의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국세 기본법 제24조 제1항
(참조)
(을설)
- 연대 납세자들의 연대 납세 의무가 체납이된 경우 체납처분 시점에 있어서 처분청이 새로이 평가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상속세 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