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형제지간에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증여 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29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법령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경우(농지거래제한, 토지거래규제지역등)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의 표시 ○○시 ○○동 ○○번지 외 10필지 나. 전 소유자 ○○시 ○○동 ○○번지 김○○ 다. 현 소유자 ○○시 ○○동 ○○번지 김○○ 라. 이전일자 1990. 05. 11. 증여이전 ○ 상기 부동산 양도자와 취득자는 형제지간으로 형제지간에 부동산의 매매가 가능한 줄 모르고 증여이전을 하고 신고기한내에 기준시가로 계산된 증여세 212,310,960원 방위세4,252,190원을 자진납부 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실은 매매입니다. 1억4천만원에 계약서도 작성되었고 부동산 대금지급(은행을 통해 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됨)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형은 모두 각기 다른 사업체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한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하였으므로 증여 이전이 되었더라도 형제간에 사실상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하고 매매한 사실이 입증되면 매매로 보아야 함으로 취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하고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 등기가 증여로 되어 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불구하고 자진납부한 증여세는 환급 받을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