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법령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경우(농지거래제한, 토지거래규제지역등)에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의 표시 ○○시 ○○동 ○○번지 외 10필지
나. 전 소유자 ○○시 ○○동 ○○번지 김○○
다. 현 소유자 ○○시 ○○동 ○○번지 김○○
라. 이전일자 1990. 05. 11. 증여이전
○ 상기 부동산 양도자와 취득자는 형제지간으로 형제지간에 부동산의 매매가 가능한 줄 모르고 증여이전을 하고 신고기한내에 기준시가로 계산된 증여세 212,310,960원 방위세4,252,190원을 자진납부 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실은 매매입니다. 1억4천만원에 계약서도 작성되었고 부동산 대금지급(은행을 통해 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됨)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형은 모두 각기 다른 사업체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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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한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하였으므로 증여 이전이 되었더라도 형제간에 사실상 정상적인 대금을 지급하고 매매한 사실이 입증되면 매매로 보아야 함으로 취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하고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 등기가 증여로 되어 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불구하고 자진납부한 증여세는 환급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