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6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051, 1991.04.2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051, 1991.04.22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 과세에 있어 상속재산 포함 여부 -다 음- ○ 피상속인 정○○이 1990년 08월 06일 사망 상속재산중 부산시 ○○구 ○○동 ○○번지 토지804평이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부상 피상속인 정○○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967년 08월 박○○와 공동구입후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 그 후 박○○는 소를제기 1977년 10월 박○○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신탁 해제를 원인으로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득하였음 ○ 이런 경우 피상속인의 명의의 토지중 박○○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 포함 여부에 아래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아 래- (갑설) - 민법제187조에 (판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에 의거 1977년 10월 판결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더 이상 피상속인의 소유가 않이며 법률상 확실하여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적용되는 상속세법32조의2를 적용할수는 없으며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야 할것이므로 이 건은 상속재산에 포함할수 없다 (을설) -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적용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으로 간주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하므로 피사아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간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