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95, 1988.12.23)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95, 1988.12.23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표시 : ○○군 ○○읍 ○○리 ○○○번지
나. 상기 부동산은 ○○군 교원연합회 명으로 1982.07.30일 매입하였습니다.
다. 상기 법인체가 아닌 단체명으로 이전을 할수 없어 당시 회장인 허○○ 명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라. 지금에 와서는 단체명으로 회의록을 첨부 1991.06.19일 ○○군 교원연합회 명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마. 전회장이 사실상 개인이 매입을 하지 아니 하였기에 증여토 ○○군 교원연합회 명으로 하였습니다. 증여세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