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당사자간에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을 체결시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12.13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95, 1988.12.23)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95, 1988.12.23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표시 : ○○군 ○○읍 ○○리 ○○○번지 나. 상기 부동산은 ○○군 교원연합회 명으로 1982.07.30일 매입하였습니다. 다. 상기 법인체가 아닌 단체명으로 이전을 할수 없어 당시 회장인 허○○ 명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라. 지금에 와서는 단체명으로 회의록을 첨부 1991.06.19일 ○○군 교원연합회 명으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마. 전회장이 사실상 개인이 매입을 하지 아니 하였기에 증여토 ○○군 교원연합회 명으로 하였습니다. 증여세부과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