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실상의 종중재산을 환원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6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6, 1986.08.07)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486, 1986.08.07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목 임야 6필지 나. 실지소유관리인 경주 ○○군 ○○면 ○○리 종중(문중) 다. 등기상의 소유권자 개인명의로 명의신탁 상기 임야는 사실상 수백년전부터 문중 소유 임야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수복후 회복등기시 착오로 장손 또는 차손 개인의 명의로 등기를 필한 것이나(명의신탁) 금번 수복지구내 소유자 보존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해재하고 종중(문중) 명칭으로 명의를 변경 환원등기 코자 하는데 상기 국세가 부과 되는지의 여부 ○ 참고 가. 금번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하여 문중명칭으로 환원 등기 이전 하고자 함에 있어 등기 명의자는 재산포기각서를 제출했음. 나. 농지 의원이 서명날인허고 사실증명 하였음 다. 상기 임야에서 생하는 소득금은 매년 문회시 문중장부에 입금출납처리하고 있음. 라. 단한가지 꺼릴직 한것은 서류구비상 매매증을 요식상 첨부하고 있음 이는 서류 구비하는데 요식에 불과함. 양도양수 취득하는것이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