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증여세에 관한 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동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55, 1989.10.1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755, 1989.10.16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 정당한 평가금액으로 양수도 (고, 저가 양도가 아님) 되었기 증여세 신고의무가 없었으나 1989년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 (1990.12.31. 개정 상속세법에서 삭제됨)에 의거 증여당시 (특정지역이 아님)가 아닌 부과당시 (특정지역이됨) 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