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의 “양도한 때”라 함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 제34조 (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양도한 때”에 관하여 여러설이 있는바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요.
(사례)
매매계약일 : 1991.05.20
잔금약정일 : 1991.06.27
등기접수일 : 1991.07.05
갑설 : 동 규정은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매매거래가 우리나라 사회 통념상 납득할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중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가지급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증여로 간주하겠다는 취지이므로 취득시기는 상속세법을 적용하여 1991.07.05일이다.
을설 : 동규에서 “양도한때”로 되어 있으므로 양도 자체는 인정하되 세액계산만 증여세로 계산하겠다는 일종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으로 보아,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적용하여 잔금일 또는 잔금지급약정일인 1991.06.27일이다.
병설 : “양도한때”를 적용함에 있어 실지 매매대금의 수수 여부를 확인하여 유상이전이면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1.06.27일로 하고 무상이전하면 상속세법을 적용하여 1991.07.05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법 제3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