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법기본통칙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범위 밖의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8.16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 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차용금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고 당해주식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경우 그 차용금 변제행위가 유상양도 인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년 12월중에 비공개 법인체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매형으로부터 향후 2년내 기업공개를 예상하고 있으니, 금번 동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아 당시 주식 시장이 활황으로 상당한 매력을 느껴 년 12% 이자를 주기로하고 차용받아 출자하였습니다. 나. 이후 동사가 유상증자 재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매형은 본인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을 누락시켜 세금을 추가 납부하였고 주주들에겐 현재까지 배당금지급도 없으며 또한 재무구조가 원만치 못해 기업공개도 안되는등 본인의 이자부담만 가중되어 금번 동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차용금과 상환코자 다음과 같은 조세문제가 있다고 하여 질의합니다. 다 음 (1)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과세대상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2) 과점주주등 문제가 있어 주주명부에는 본인명의를 그대로 두자고 하는데 조세상 본인에게 불이익은 없는지요. (3) 기타 다른 세금 부과는 없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