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8항에서는 동시행령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상속세 과세상 공시지가 개념의 도입과 때를 같이하여 1990.05.01 신설되었다가 1990.12.31 삭제되었습니다.
○ 그러면 1991년 05월중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신고기한전에 자진신고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질의1]
1991.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된 후에 신고할 때에는 1991.01.01 기준 개별 공시지가 적용 되는지 여부 (물론 당해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불분명하고 다른 평가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질의2]
1991.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전에 자진신고한 경우 (물론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다고 보고) 1991.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로 재 계산하여 추징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