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30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며, 그 내용이 당초부터 실체적 원인 없이 등기경료된 것으로 사실상의 원인무효인 경우에 이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3151, 1991.10.09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매도인)과 을(매수인)이 토지매매과정에 있어 을이 갑에게 현금대신에 부동산(건물및대지)으로 대물교환 형식으로 지급한 물건을 갑은 아들에게 계획적으로 탈세를 하기 위해 위장증여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뒤늦게 알게되어 그사실을 대책위원회가 국세청에 고발조치(1992.01.10)하자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자기의 아들을 상대로하여 재소전 화해판결(1992.03.25)을 받아 갑의 아들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을 소유권등기 말소를 하여 기부과 통보한 17억원 상당의 세금을 완전 면세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나. 상기 1항의 내용이 위법하다면 형사적 책임도 질수 있는지 질의 다. 위장 증여한 사실이 탄로되면 제소전화해 조서에 의해 원상회복 시켰을때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면제되는 것이 적법한 절차 인것인지 질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