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365, 1992.09.19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있는 공장중 일부를 사업자의 차남이 사업자등록을하고 사용할 경우 세법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차남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도 따로함)
가. 부자간인 관계로 임대료, 임대보증금등 그 사용대가를 전연 받지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안되는 것인지 여부
나. 상기의 경우 무상임대의 추계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세법 제55조
의 적용을 받아 부는 소득세 과세를 받게되는 것인지의 여부
다. 또 자도 전기 추계수입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적욕을 받게되는 것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