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태아에 대한 자녀 및 미성년자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9.30
태아는 미성년자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태아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자녀공제 및 제3호의 미성년자 공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 현재의 민법상 상속자인 태아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자녀공제의 대상자 및 동법 동조 동항 제3호의 미성년자 공제의 대상자가 되는지를 질의 만약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 공제가 되지 아니하나 상속개시일 이후 태아가 출생하면 소관 세무서로부터 경정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